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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법적소송 동시 진행해 환경부 압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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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양군 12월초 진행 가닥 환경영향평가 문구 집중분석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본보 지난 10·7일·9월1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이의 제기와 법적소송을 동시 진행하면서 환경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설악산..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현재 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문구별로 집중 분석하며 대응논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 선정 후 명분 없는 번복,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편파적 구성,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비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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