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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핑계, 허가 없이 공사 나선 진주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양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해복구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진양호 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자치단체이자 행정당국인 진주시가 막무가내로 공사에 나선 것은 관련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심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 수해복구 핑계, 허가 없이 공사 나선 진주시 진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양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해복구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진양호 내는 상수원.. 공사구역 내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을 비롯, 수변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진주시의 허가는 물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