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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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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부패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관, 사규 및 지침 등 IPA의 모든 내부규정이다. 계약ㆍ민원ㆍ항만시설ㆍ건설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IPA 한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 평가 제도.. 인천항만공사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인천항만공사(IPA)는 부패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관, 사규 및 지침 등 IPA의 모든 내부규정이다... 계약ㆍ민원ㆍ항만시설ㆍ건설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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