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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유 공사중지명령 용인시에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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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내세워 진행중인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를 중지토록 한 용인시에 대해 법원이 ‘부당’판결을 내렸다. 법상 근거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주요 이유였다.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13일 ㈜K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적.. 집단민원 이유 공사중지명령 용인시에 취소판결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내세워 진행중인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를 중지토록 한 용인시에 대해 법원이 ..‘부당’판결을 내렸다...“인근 성원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교통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반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원 해소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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