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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법 변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4월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비닐류와 비닐류 외 재활용품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녹색 망에 모든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하고 있다. 비닐류는 쓰레기를 담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돼 재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해 비닐류는 따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법 변경 울산시는 4월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비닐류와 비닐류 외 재활용품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녹색 망에 모.. 비닐류는 쓰레기를 담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돼 재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해 비닐류는 따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