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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녹색구매지원센터'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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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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