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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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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강화 2009년 10월 04일 (일) 뉴스코리아 webmaster@kado.net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비산먼지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환경부, 시멘트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 시멘트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강화 2009년 10월 04일 ..환경..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60 ppm) 조항을 포함시켰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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