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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수거·재활용도 생산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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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 패널.. 태양광 폐패널 수거·재활용도 생산자 책임 앞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폐기물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또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수거체계를 구축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폐패널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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