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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복합화력발전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