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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황함유량 기준치 0.3%이하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다음달 1일부터 유류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0.3% 이하로 강화된다. 원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241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가 기존 0.5% 이하에서 0.3%이하로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황유 사용자는 다음달까지 기준치 이하의 연료로 교체, 사용해야 한다. 산업용 중유에 포함.. [원주]황함유량 기준치 0.3%이하 적용 ..【원주】다음달 1일부터 유류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0.3% 이하로 강화된다. .. 원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241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가 기존 0.5% 이하에서 0.3%이하로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저황유 사용자는 다음달까지 기준치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