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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남지읍·이방면·길곡면 주민대표들 “환경부의 일방적 '낙동강 취수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에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한다지만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부산과 동부 경남의 주민들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