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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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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원시 마산·진해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마산·진해 포함), 김해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지역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개정안..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2008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내외동 등에서만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환경부는 정밀검사 지역 확대로 10년간 초미세먼지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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