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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추진…51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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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또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후 매 8년이 되는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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