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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생수병에 물 담아주면 과태료… 권익위, 환경·복지부에 권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생수병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 조사.. ..환경·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생수병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 PVC 포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될 경우 환경호르몬은 물론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