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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해도 5년 지나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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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입찰제한 안 받게 바꿔
ㆍ경쟁 막는 ‘1사 1공구제’ 폐지 건설사가 담합 등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5년이 지나면 .. 건설사, 담합해도 5년 지나면 ..‘면죄부’ ..<..건설사가 담합 등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공기관이 입찰제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입찰담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2년까지 자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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