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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제한.금지 물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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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제한.금지 물질’지정 폐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이 내년부터 수입·제조·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는 ‘취급제한’ 또는 ‘금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석면을 내년부터 발효되는 ..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석면을 내년부터 발효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석면을 다양하게 사용중인 건자재 및 건축업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내화재·단열재·방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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