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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애완견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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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애완견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5만원 창원시, 빠르면 7월부터 시행 공원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창원지역 공원 내 행위에 규제가 마련된다. 시는 또 가로수·분리대 조경수 훼손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일명 ‘나파라치’제도를 운영한다. 창원시 정희판 공원사업소장은 “공원사용 수칙을.. 공원 애완견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5만원 공원 애완견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5만원 창원시, 빠르면 7월부터 시행 ..공원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 또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지정된 공간외 주차, 차도외 이륜장치 출입, 식물과 꽃·열매 등 무단 채취는 과태료 5만원, 오물·폐기물 투기는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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