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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폐기물 수입때 방사성물질 오염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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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일본처럼 대형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 같은 허.. 외국서 폐기물 수입때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환경부는 전했다...제출된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 확인 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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