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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10종 허가 맞춤형 하나로…내년 소각·발전 분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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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해 지난해 12월 22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을 구체화하기 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29..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도 정립했다... 이를 환경기준 등의 환경질(質) 목표 수준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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