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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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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두 배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 청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 ..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두 배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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