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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하루 전 통보는 위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판사는 일반 음식점 업주 A 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시작일 하루 전에 이를 통보하고 처분 문서를 당일에 교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 "영업정지 처분 하루 전 통보는 위법"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판사는 일반 음식점 업주 A 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금정구 장전동 삼겹살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금정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