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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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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다고 밝혔다.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와 홈페이지(www.env-relief.or.kr) 그리고 광..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돼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시 적용된 8% 이자율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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