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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관리 의미 있는 한 획 ‘고준위특별법’ 제정[기고/조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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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1986년 경북 울진, 영덕 등에서 방폐물 처분 부지 마련 논의가 시작된 후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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