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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신도시 조성.공장 설치 때 빗물 오염시설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신도시 조성.공장 설치 때 빗물 오염시설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신도시 등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제철소 등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을 설치할 때는 인공습지 등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점(非點)오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부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환경부는 해발고도 400m 이상, 경사도 15% 이상 고랭지밭이 새로운 비점오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고랭지 밭 경작자에게 휴경 등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