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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개市 적용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장총량제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제도로 수도권을 긴장시켜 왔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수도권특별법)의 규제대상지역이 수원·부천·안산을 비롯, 경기도내 19개 시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선정기준의 모호성과 이들 지역이 사실상 경기도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환경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증으로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한 수도권의 대기환경(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대책 수립 및 연내에 .. 환경부가 마련한 특별법의 해당지역으로는 경기도내 19개 시가 포함됐고 인천은 옹진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