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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산' 주범,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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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과 3..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산' 주범, 항소심서도 유죄 수천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이 형성,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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