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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에 한번 술 팔아도 영업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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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ㄱ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청소년들이 화장하고 성년같은 옷차림으로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구두로 연.. 법원 ..“청소년에 한번 술 팔아도 영업정지는 정당” 울산지법은 ㄱ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 ..ㄱ씨는 2011년부터 일반음식점을..“청소년은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고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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