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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차량 2부제, 특단 대책은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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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이어 17, 18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8일엔 초미세먼지(PM2.5)에다 황사까지 기승을 부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됐다. 열병합.. 환경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르면 올해 내에 입법화될 수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에 발생한 강력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65∼80%였다고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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