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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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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 ..수질기준 강화 내년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음성군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과 법 적용시기 이전에 시설개선과 수질검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내년부터 해당시설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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