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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의무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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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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