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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 시행 앞두고 뒷짐만 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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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울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법령에 명시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독려해야 할 지자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봄날씨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돼서 겨우내 움츠렸던 많은.. ‘어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설치검사나 보수 등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이뤄 질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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