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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태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면적 10만㎡ 이상인 노천탐광·채굴.. 광주시, 생태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면적 10만㎡ 이상인 노천탐광·채굴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