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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최대 10년 이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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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크게 단축되고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에너지효율,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 등 생활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이에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돼 구조, 설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들도 조기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환경,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 주거환경 평가는 층간소음, 사생활침해, 냉난방 방식, 노약자 이도연의성, 어린이 생활환경 등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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