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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락앤락 광고대전 삼광 ‘승소’로 판결 뒤집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를 두고 벌어진 글라스락(삼광글라스)과 락앤락의 싸움이 4년만에 글라스락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삼광글라스가 내열강화유리 밀폐용기 제품인 글라스락에 대해 ‘내열강화유리’라는 표현을 쓰고 ‘플라스틱 용..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호르몬 검출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락앤락 비스프리’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비스페놀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의 표시 광고를 했다”며 락앤락을 허위ㆍ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이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