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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부과되던 이용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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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로 사용할 때 부과되던 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에도 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하루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 지하수에 부과되던 이용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로 사용할 때 부과되던 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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