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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T마크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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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인증한 환경 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표시하는 ‘ET’ 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고 환경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개발 및.. ‘ET’ 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고 환경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개..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인해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국내 환경기술 개방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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