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실내공기질 측정·공개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실내공기질 측정·공개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주민 입주 3일.. ..공기질 측정·공개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그러나 대부분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해당 주택을 건설한 업체들이 자가측정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