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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마트서 주민번호 수집,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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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자치부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일 주민번호 수집 계도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주민번호 수집을 강력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간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서 주민번호 수집, 과태료 ..'3000만원' 출처=행정자치부 ..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 앞서 행자부는 계도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회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이 잦은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등의 홈페이지 16만여개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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