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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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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전자파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처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의 일종으로 분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전파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를 또다시 환경관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부처인 산자부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 또 전파 송수신용 안테나 제조업계나 장비 제조업계도 적지않은 금액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되는 등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환경부담금이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큰 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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