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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현장도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소형 건설현장이라도 항타기 등 사고발생이 잦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또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엄격한 건설공사 관리가 가능해진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건설..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아울러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