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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회원가입 거절… 공정위, 이륜차수입 단체 제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회는 ‘협회 사업 목적 및 제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한 기종에 한해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환경부와 함께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