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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525개 업체 할당량 확정·통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525개 업체에 대한 할당량이 확정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지난 1일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환경부는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니터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