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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대비, 제약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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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전자원을 제공받더라도 중개 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 문서와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주체와 이익공유를 해야 하므로, ABSCH에서 관련 문건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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