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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