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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무단 침입해 샤워·쓰레기 투기한 가족, 사과했으나 "선처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