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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인천시, 개정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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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조례개정에 따라 발전시설·소각시설 등 2곳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을 규제하던 것이, 지역난방 등 소규모 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 시는 개정조례 시행을 통해 인천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의 환경개선 시설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임기 후반을 맞아 환경주권 회복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인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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