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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화학사고’로 규정”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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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을 고발했다. 24일 환경부는 “이번 사망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돼 사고 발생 .. ‘화학사고’로 규정” 경찰 고발 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화학물질이 산업환경에 유·누출되는 일체의 상황’으로 되어있다.....환경부에서는 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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