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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리 해석 다른 '무기성 오니' 법규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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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무기성 오니를 비롯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불법 농지성토를 관리할 법적 제도의 허술함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무기성 오니(슬러지) 처리를 두고 정부 부처별, 일선 자치단체 부서별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0년 무기성..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0년 무기성 오니 재활용을 법규에 명시했다.....환경부의 법령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허가받은 장소도 아닌 농지에.. 농지훼손, 지하수 오염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질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역시 부서별로 책임 전가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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