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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수공 수돗물 판매 제한적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한적으로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비롯해 벌률 95건, 법률시행령 6건,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