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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나리' 복구에 사용돼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공무원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이계정 판사는 24일 재난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애월읍 6급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제주시청 7급 공무원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된 장비업자 김모(48)씨와 진모씨(4.. ..태풍 ..'나리' .."도민 대다수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모두 나서고 있는데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응급상황을 악용해 기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 김씨와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인 2007년 11월 건설업자 김씨 등과 공모해 공문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 태풍 ..